[대진침대] 라돈 검출된 침대의 교환 요청

사건번호 2018-0453112
접수일자 2018-06-21
품목 침대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76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은 2010.4.28. 매장에서 침대를 구입하고 76만원을 현금과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함. -뉴스등에서 라돈이 검출된 침대라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피신청인에게 환불을 요청하였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음. -신청인은 라돈 검출된 침대의 교환을 원함. ------------------------------------------------- 프리미엄 그린 슬리퍼

답변 내용

조정신청 이관 완료.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