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구매후 곰팡이 발견

사건번호 2018-0335306
접수일자 2018-05-15
품목 김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인터넷으로 김치를 구매하고 배송받아보니 썩은부분이 발견되어 식약처에 신고하였음 - 신고보상금을 받을 경우 교환환불요청이 가능한지 - 구매후 6개월이 지나 시점에서도 교환환불요청이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안내함 - 2) 부패 변질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보상기한에 대해서는 따로 기준이 없지만 구매후 발견즉시 업체에 통보를 하셔야함 - 신고보상금 관련하여 식약처에 문의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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