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에 이물질 들어있는데 책임을 지지않음.

사건번호 2020-0249671
접수일자 2020-04-24
품목 외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오늘(어디서) 요기요(누가) 신청인(무엇을) 뼈해장국 배달(어떻게) 식약처 구청에 전화해서 접수함.새벽에 뼈해장국을 배달시켜 먹음밥에서 철수세미가 나옴.요기요 본사에 전화를 하니 카카오 톡으로 상담을 함.판매식당에서는 보상못하겠다고 하였다고 함.(왜) * 소비자 요구사항빠른 보상과 사과원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식료품에 이물혼입시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함. =========-중재하려 했으나 코로나19로 요기요 전화상담 받지않고 있음.- 서울시전자상거래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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