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에 이물질 들어있는데 책임을 지지않음.
상담 내용
(언제) 오늘(어디서) 요기요(누가) 신청인(무엇을) 뼈해장국 배달(어떻게) 식약처 구청에 전화해서 접수함.새벽에 뼈해장국을 배달시켜 먹음밥에서 철수세미가 나옴.요기요 본사에 전화를 하니 카카오 톡으로 상담을 함.판매식당에서는 보상못하겠다고 하였다고 함.(왜) * 소비자 요구사항빠른 보상과 사과원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식료품에 이물혼입시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함. =========-중재하려 했으나 코로나19로 요기요 전화상담 받지않고 있음.- 서울시전자상거래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