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부작용으로 인한 치료비 보상요구
상담 내용
(언제) 작년 6월 구입함.(어디서) 해운대 파크 하얏트호텔 (누가) 신청인(무엇을) 화장품 구입(어떻게) 사우나앞에서 판매함.두?트 구입을 하여 한?트는 개봉을 함.밤에 가려웠고 발진이 나타남.유통기간이 1년이 지난것임.6시30분에 전화를 호텔에 전화를 하였고 사진 찍어 보냄.피부과치료를 하고 진단서 보내라고 함.차장이 다시 전화를 해서 합의서를 요구하면서 해주면24일 송금을 해주겠다고 함.다 보냈는데 오늘 차장이 문자를 보내면서 보험사에 맡긴다고 함.10회치료해서 240만원정도 됨.(왜) * 소비자 요구사항빠른 보상 원함.
답변 내용
- 화장품 사용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화장품)에 의하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 치료비 지급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음. ============업체담당자와 통화함. 15:40 통화연결되지 않음.15:50 전화 받지 않음.17:11 전화연결 안됨.18:25 호텔 [전화번호] 로 전화함.재경부 [이름]담당자[전화번호]로 부터 답변 들음.회계감사 대비하여 원본이 필요한 서류를 받지 못하였고 사건 발생 후 보험사가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함.소비자에게 내용전달하고 보험사의 전화를 받고 처리를 하도록 함.- 27일 오전 소비자 전화하여 사업자측에서 해결을 미루고 해주지 않은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함.1430 [이름]차장과 통화하여 소비자 불만 전달하고 빠른 처리 요구했으나 이미 보험회사로 회사측에서 넘겼으므로 권한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음.- 16:20 호텔측에서 알려준 보험회사직원 [이름][전화번호] 씨와 통화함.필요한 서류 5가지를 호텔측으로 보내면 호텔측에서 성분분석한 후 결과에 따라 배상을 하겠다고 함.보험회사명 문의했으나 알려주지않고 상급자 바꾸라고 함.중재가 어려워 소비자에게 내용전달하고 피해구제신청 안내함.-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