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센스 유통기한 경과 환급 문의
상담 내용
-2018.2월경 지인을 통해 화진화장품 에센스 200000원정도에 구입함. -사용하고 최근 박스에 표기된 유통기한 2017.6월까지임을 확인함.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 판매한 경우 환급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화장품의 경우 유효기간 경과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 -지인에게 구입한 이력 확인 요청하고 유통기한 경과로 환급 요청 가능할것임. -2018.5.14 4:00 소비자 통화함. 구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교환 환급 요구 가능한지 문의하여 판매자분에게 구입당시 영수증등 입증불가한 경우 판매자에게 상품 제공에 대한 입증 요구하여 보실것을 권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