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시설 하자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이용료 환불 거부

사건번호 2018-0341540
접수일자 2018-05-16
품목 헬스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629,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구입내용] 2018/3/5 헬스 및 골프강습 3개월 등록 - 헬스장 3개월 이용료(카드 429000원) 골프강습료(현금 200000원) 총 629000원 결제 [경위] 2018/3/7 사고발생 - 헬스장 이용 3일차(골프강습 2일차) 골프 연습타석 시설의 문제로 옆사람 골프채에 맞아 이마가 4cm 찢어지는 사고 발생 2018/3/8 환불요청 - 헬스장 방문하여 전액환불요청하고 사고관련하여 보험처리 요청 - 헬스장에서 전액환불 해주기로 확답을 받음 - 이후 며칠간 수차례 통화하며 사고관련 얘기를 나눴으며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고 전액환불로 무마하려고 하자 보험회사에 먼저 접수하고나서 환불해달라고 요청함 2018/3/16 환불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 - 전화로 전액환불 해주겠다고 통보하며 당일내에 환불받지않을경우 환불금액이 대폭 삭감될것이라고 협박 - 보험회사에 사고접수 먼저 하고나서 환불진행해달라고 재요청 2018/5/8 사고처리 이후 환불 재요청 - 보험회사 사고접수된 후 사건조사가 이루어지고 시설의 문제점이 인정되어 치료비 및 위자료 보상을 받음 - 보상 이후 헬스장에 등록비 환불을 요청하였더니 이미 환불금액이 삭감될 것이라고 공지하였기 때문에 전액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함 O 헬스장 시설문제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다닐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변심이나 개인사정으로 취소하는 것과 동일한 약관을 적용하여 이용금액을 전액환불 해주지 않고 있음 O 처음에는 헬스장 이미지 타격을 우려하여 사고 무마를 위해 약관에 관계없이 전액환불을 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보험접수를 미루다가 보험접수 이후에는 약관을 적용하여 전액환불을 안해주기로 입장을 바꾸는 비도덕적인 행동을 일삼음 [문의사항] 전액 환불 받기를 원함 [기타] O 지점을 여러개 보유한 대형 헬스장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사고대응시스템이 전혀 없어 응급실 보험회사 등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음(강습회원의 자가 차량을 타고 응급실에 감) O 담당직원의 사고처리 거부와 지연에 대해 항의하여 대표자 면담을 요청하였지만 거절당함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소비자연맹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과 첨부파일은 잘 보았습니다.헬스장 이용중 이마가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환불과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보험처리이후 환급금을 삭감하여 상담주셨습니다.체육시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신체상 피해발생 - 배상액 배상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또한 그로인한 해지건으로 해지의 책임이 소비자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약금에 대한 조율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동 건에 대해 사업체에 구두상 통보가 아닌 서면으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를 하시고 이후에도 처리가 안되신다면 내용증명 등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내용증명작성 및 발송방법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u2018피해구제u2019→u2018피해구제정보→내용증명안내 및 작성u2019→u2018내용증명 작성 하기를 참조하시기 바라며우체국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우체국([기타 정보])으로도 편리한 이용이 가능합니다.<피해구제 신청방법>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피해구제 -피해구제 신청-화면 상단의 피해구제 -피해구제 신청 재 클릭 후 전체 화면에서 확인되는 신청서 양식 중 품목 고려하여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화면 중간에서 확인되는 피해구제 접수방법에서 온라인 팩스 우편 중 선택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가 도착되면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서류가 도착되었음을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휴대폰 문자로 알려드립니다.한국소비자연맹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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