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집이용후 신체적이상으로 응급실 치료비 및 일실소득 손해배상
상담 내용
(언제) 사고일자 : 2020.12.19(어디서) 식당 : 한바다횟집(누가) 7명(무엇을) 횟집 식사(어떻게) - 횟집에서 회식후 당일저녁 탈이나서 응급실 치료를 받음- 횟집측과 합의를 하여 3일치 일당 치료비 배상을 받기로 했음(왜) - 문제는 사정이 어렵다며 장사가 되면 한명씩 입금하겠다하며 손해배상을 지연하고 있음- 전화하면 사장이 없다는등 대화도 안됨- 합의금은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으나 1인 50만원 정도 됨- 당시 받은 3일치 일당 내역은 있음* 소비자 요구사항손해배상 이행
답변 내용
- 분쟁해결기준 식료품 안내5)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요청서를 발송하실것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