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침대 해당제품 수거 후 정상적인 제품 교환 외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8-0343518
접수일자 2018-05-17
품목 침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대진침대 '뉴웨스턴슬리퍼' 모델을 10년전에 구입하여 사용함. 2.본인의 경우 업체측에 전화하여 5/11일 수거 및 2018년 5/9일 제조된 라돈이 나오는 부분을 교체한 동일모델 정상제품으로 교환 받았음. - 본인이 원하여 교환 협의하에 진행함. 3.대진침대 관련 집단소송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보고 정상제품 교환 이외 보상요구 가능한지 알고 싶음.

답변 내용

1.대진침대 일부모델 중 위해물질인 라돈 검출 관련 SBS가 처음 방송 후 5/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2차 조사결과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7종 모델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제품으로 확인되어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힘.

2.현재까지 매트리스 속커버나 스폰지에 모나자이트가 포함되어 연간 피폭선량이 1 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 2010년 이후 생산된 대진침대 제품은 총 7종임. - 7종모델명: 그린헬스 2 네오그린헬스 뉴웨스턴슬리퍼모젤벨라루체웨스턴슬리퍼네오그린슬리퍼 3.이미 소비자님이 업체측과 협의하여 기존 제품 리콜(수거) 후 라돈이 검출되는 부분을 교체 185/9일 제조된 정상제품으로 교환을 받았다면 이외 사용으로 인한 신체상 부작용 등에 따른 보상규정안은 나오지 않음.

4.따라서 이에 대한 집단소송 등을 통한 배상 관련 판결이 확정 된 후에 보상요구 등 이의제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설명드리고 현재 교환 또는 환불 이외의 배상 관련 판결 등을 보상안 규정은 없으므로 기다려 보셔야 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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