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푸 사용 후 부작용 건

사건번호 2018-0341169
접수일자 2018-05-16
품목 샴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4 30일 위메프에서 삼푸 린스와 혼합 1개 8900원에 구입하여 - 5월1일부터 사용 중 - 5월 10일쯤 머리에 진물이 발생되고 딱지가 끼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 병원치료 후 병원비만 배상해 준다하여 부당함 - 정신적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치료비는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 받을 수 있음. - 정신적 피해보상은 산정 기준이 없어 상담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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