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누수로 인한 피해 문의

사건번호 2020-0251745
접수일자 2020-04-27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개월전(어디서) 소비자마트 사무실(누가) 소비자본인(무엇을) 정수기(대여)(어떻게) 웅진코웨이 정수기 렌탈을 사용하고 있음. 1개월전에 누수가 생겨 물품이 젖었음.현재 마트를 운영하면서 사무실에 사용하고 있음. 수리를 요청했는데 물품에 대해 이상이 없다고 하여 다시 설치하였는데 또 누수가 되었음. 마트에 물건이 많은 손실이 있음. 오늘 방문했는데 다시 제품에 이상이 없다고 설명하면서 일단 a/s접수는 하겠다고 설명함.* 소비자 요구사항정수기 누수로 인한 제품교환 요청

답변 내용

-1개월전 누수로 인해 물품 피해를 입었으나 서비스센터에서 방문하여 제품 확인 후 물품에 하자가 없다고 하였으며 일주일전 다시 누수로 물품에 대해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오늘 방문후에도 제품에 하자가 없다고 설명하는 부분임.-제품에 하자로 인한 누수인지 주변에 하자로 인한 누수인지 상담센터 확인 할 수 없으며 다만 제품에 대한 하자는 사업자측에서 인정을 해야 할 것임.-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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