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하여 섭취한 아이스 제품 유통기간 경과로
상담 내용
(언제) 2020.4.27일 11시26분 구매 (어디서) 이마트편의점에서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아이스제품(아이스꿀) 사서 먹음. (어떻게) 먹고 나서 제품을 확인하니 유통기간이 3개월9일이 경과한 제품이었음.(왜) 본 제품을 먹고 평소 위염을 앓던 동생이 속이 부글 부글 끓는다고 함. 업체로 연락 하니 확인 후 다시 연락 준다고 하였는데 지금 업체서 연락 온 것 같음. 전화 끊겠음.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품 규정 유통기간 경과시 -식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본 제품으로 인한 신체 생명 재산의 피해 발생시 -본 제품으로 인한 인과 관계 입증시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 배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