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란인 음식물 처리기 하자 환급요청 관련 건
상담 내용
(언제)4/23(어디서)네이버(누가)신청인(무엇을)음식물처리기(어떻게)-네이버에서 음식물처리기 4/22 주문하여 4/23일배송 -기사에게 전화하여 24일 방문 설치하던중 -기사가 나사가 불량으로 안되겠다고하며 설치중 다시 분해하여 물건 수거해 감 (물이 내려가는 속도가 느린것 같다고 하며 설치가 어려울 수 있겠다고 하고 돌아감) -4/25 물건 수거할테니 물건 내놓으라는 택배기사 문자와서 이미 기사구서해감 문자답변 함 -기사가 업체에 소비자에게 안내했던 나사불량을 말을바꾸어 소비자 설치환경 부적합으로 보고함 (설치환경 물이 내려가는 속도가 느림으로 설치불가 함) -출장비 왕복택배비 5만원 소비자부담시 반품처리 가능 안내 -이후 반반부담 제안하며 금액을 7만원대로 변경안내 최종4만3천원 소비자 부담 주장(왜)-구매당시 설치불가능한 경우 설치비 소비자부담 명시되어있으나 -대리석상판 규격과 맞지않은 환경 등에 대한 내용으로 물속도관련 명시되어 있지않음 -설치전 판매자가 문자로 길이가 충분한지 환경에 대한 문의있어 문제없음 문자답변하였으나 물의 속도에 관한 어떤 안내도 없었음 -기사가 방문당시 나사불량 안내후 추후 소비자 설치환경으로 설치불가 주장함 부당함 주장**소비자 요구사항설치비 부담없은 환불요청
답변 내용
** 공산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내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기사가 구두로 제품하자 안내하여 입증어려울 수 있음 안내드림**한국소비자원 FAX로 피해구제신청하였다고 하시어 결과 기다려볼것 안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