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급

사건번호 2018-0347347
접수일자 2018-05-18
품목 헬스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3개월 자건거 운동 계약후 5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교습을 받던 중 2일차에 근육에 문제가 생겨 이상증세를 호소했더니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며 대수롭지않게 말하여 다음 날도 3일째 운동을 갔는데 증세가 심해져 병원에 갔더니 자전거 운동으로 인해 근육질병이 나서 5월 18일 입원을 해야할 입장임. 환급은 절대 안된다고 계약서에 적혀 있지만 본인은 사전에 근육에 무리가 가는 운동이라고 고지한 바 없는 헬스장 운영자의 책임을 물어 전액 환급을 받고자 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헬스장 계약 후 소비자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제 시 이용금액과 총금액의 10% 위약금 제외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 발생에 대한 문제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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