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사용후 허리 통증 문의

사건번호 2018-0294469
접수일자 2018-04-26
품목 안마의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3년전 8개월 사용한것을 웅진코웨이에서 안마의자 구입함 -자녀들이 사용해보니 소비자는 허리수술을 하였기때문에 다리만 맛사지함 -허리수술한지 10년정도 되어 2월쯤에 연달아 두번을 사용하니 옆구리와 등쪽이 너무 아파서 보호대 복대를 함 -어제 뉴스에서 안마의자가 오히려 허리를 망친다고 보도를 하였는데 안마의자 사용으로 인한 치료배상이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안마의자의 경우에는 세기조절과 사용설명서의 주의사항에 표기되어 있는 사항에 의해 처리가 가능함 -허리수술을 한 자나 허리가 약한자의 사용지양에 대해 표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임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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