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터전기 불량으로 화재발생. 차체 교환과 리콜 요구

사건번호 2018-0293694
접수일자 2018-04-26
품목 대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기아자동차 모하비를 17년 11월에 구입해서 운행중 화재가 발생했다. 2.운행중에 신호가 걸려 서 있었는데 시동이 꺼졌고 본닛에서 연기가 나서 열어보니 엔진 아래 모터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3.정비소에 입고한 상태로 업체에 차체 교환을 요구했는데 수리는 가능해도 교환부분은 알아본다고 한다. 4.이부분은 차체 교환이 문제가 아니라 리콜이 필요하다. 5.처리 규정을 알고 대처하고자 한다.

답변 내용

자동차의 경우 -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 발생 시 - 일차적으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잔존시 관련 기능장치 교환(예: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등)이라고 안내하다. 또한 업체에서 무상수리를 약속한다면 교환은 협의가 필요하며 국토부 자동차 리콜센터에서 리콜신청은 가능하다고 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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