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다이어트 페치 구입 부작용 건

사건번호 2018-0295349
접수일자 2018-04-27
품목 기타약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인터넷으로 다이어트 페치 구입함. 11번가 구입날짜 2017-5월에 구입 - 열이오르는 제품임. 3~4시간 최대 8시간 사용할수 있다고 함. - 작년에 2 3번 사용할때는 이상이 없었슴. - 최근에 2시간 사용하고 떼었는데 저온화상을 입었슴. - 현재 보상을 청구할수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 소비자 내용으로 2017년도 구입으로 처음 3번 정도는 괜찮았고 최근 2시간 사용 저온 화상을 입은 것으로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 문의하므로 -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7일 이내 문제가 있을시만 판매자 측에 문제 제기해야 하지만 현재 1년이 된 시점에서는 문제제기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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