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PT를 받던 중 양 팔 부상으로 인한 병원비 지급 및 잔여 이용금 환급 요구
상담 내용
ㅇ 구입내용2020년 1월 28일 헬스장에 방문하여 트레이너에게 상담을 받은 후 개인PT 10회(300000원) 헬스장 이용 1개월(100000원) 등록 및 계좌이체. 등록 후 일주일이 되기 전에 등록기간 변경 가능하다 하여 200000원 추가 입금 및 5개월 추가.
(총 이용기간 : 6개월(300000원 1.28 ~ 7.27.)ㅇ 경위헬스장 등록 후 2월 3일(월) 트레이너([이름])와 상담 중 체중감량이 목표이며 오른쪽 어깨에 충격 증후군과 허리 디스크가 있음을 알린 상태에서 첫 트레이닝을 받음. 이후 2월 6(목) 11(화) 13(목) 14(금) 17(월) 총 10회 중 6회 트레이닝을 받던 어느 날부터 삼두에 열감과 통증 및 부종이 심해져 병원 외과를 방문 어느 트레이너가 이 정도로 운동을 시키냐는 말과 함께 전치 4주(어깨 및 위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양측)진단과 피검사 결과 간 수치까지 높아 내과진료까지 받고 당일 입원.
주먹을 쥘 수 없을 정도로 팔부터 손가락까지 붓게 되었고 양 팔 반깁스와 냉찜질 먹는 약물과 링거 물리치료를 받았고 3일 후 퇴원 후에도 외과와 내과를 다니며 같은 치료들을 병행.(남편이 직업군인으로 보호자는 남편 뿐이었고 부대 사정상 코로나 관련 전염성이 우려되어 통원치료함.)매번 트레이닝 내용을 적어두진 않아서 일자가 확실친 않으나 운동법(자세 셋트 수)을 기록해둔 메모와 트레이닝 당시의 컨디션으로 보아 팔에 부상이 시작된 날이 ''버피''와 ''푸시업''을 같이 배운 날로 기억함.
일주일에 연일 운동이 잡힌 날은 혹시 무리가 될까 싶어 날짜변경을 요구하였으나 트레이너가 "운동은 매일 해야하는 건데 힘들다는게 무슨 말이냐"는 말에 당황하여 혹시나 힘들다 하면 불성실한 회원으로 보일까 싶어 "트레이너님이 괜찮다면 괜찮은 거겠죠" 라며 말을 아꼈음.부상이 생긴 날로 추정되는 날은 푸시업과 버피를 배우며 셋트를 반복하던 중 팔에 없던 통증이 있고 힘까지 풀려 팔꿈치가 접혀 일어나지 못함.
''너무 아파 못 하겠다''며 엎드린 채 못 일어나니 트레이너는 "쉬면 안되다"며 남은 셋트를 강행. 팔에 통증으로 운전을 하기 힘들었고 이후 트레이너에게 "팔이 많이 붓고 너무 딱딱하다" 수차례 말하고 "검지손가락으로 간지러운 얼굴을 긁을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있고 팔이 부었다" 했지만 "팔에 펌핑이 되어 그렇다"며 계속 그 근육들을 주무르며 만져주고 폼롤러를 이용하여 풀어주라 함.
어느 날은 본인이 또 통증과 붓기를 호소하자 팔을 만져보며 "단단하네~" 하며 농담으로 받아들임. 무겁지도 않은 덤벨로 숄더프레스와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배울 때에도 찢어지는 듯한 심한 통증으로 부들거리며 팔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한 개도 들어올리지 못했지만 운동은 셋트수에 맞춰 강행되었고 기구를 이용한 숄더프레스도 마찬가지였음.
PT가 없는 날에는 헬스장에 가 트레이너에게 배운 자세들을 연습하거나 트레이너가 하라고 한 운동들을 함.(PT하는 날이면 무얼 연습했는지 복습은 했는지 물어보기 때문.) 통증이 심함에도 운동을 지속한 이유는 트레이닝을 받는 입장에서 전문가인 트레이너를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음.
병원에 가기 전 날에도 트레이너가 상체운동을 하라 하여 팔 운동을 실시함.병원에 입원 후에는 트레이너에게 입원과 치료사실을 알렸고 퇴원 이후 통원치료를 하며 몸이 어느정도 회복되었을 때 남편이 헬스장에 전화를 하였으나 트레이너의 과실이나 헬스장 측의 관리책임은 없다며 이용 기간을 2개월 연장해주겠다며 선심쓰듯 말함.
추후 다시 연락이 올까 기다렸으나 조치가 없어 본 기관에 상담 의뢰함.ㅇ 문의(요구)사항- 남은 PT(4회 트레이닝 6회 남음)와 헬스장 미사용 기간(19일 사용)환불.- 본인 병원비(입원 통원 물리 약물치료비) 약 1700000원에 대한 보상.- 양 팔을 못 쓰는 관계로 본인은 물론 남편이 출근을 못하고 병원 왕복비용 가사 전담비 보상.
ㅇ 첨부파일1. 입회신청서2. 진단서3. 소견서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해를 입은 당사자의 고통과 가족분들의 심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빕니다.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원이 판결과 달리 강제력이 없는 점 양지바랍니다. 문의내용 상 신청인께서는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헬스장 6개월 이용 및 PT10회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데 P T6회차 부터 신체 이상(삼두에 열감과 통증 및 부종)이 발생하여 고통을 호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담당트레이너는 예정대로 진행을 하였고 이로 인해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되었으나 피신청인측에서 무책임하게 응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소비자기본법 제16조③) '체육시설업'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ㅇ 신체상 피해발생 - 배상액 배상 ㅇ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또는 횟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u2030 배상 동 기준을 적용하여 배상 및 환급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 판단되니 현재까지도 피신청인측으로부터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1)피해구제신청서 (2) 관련증빙자료(계약서 진단서/소견서 치료내역서 및 영수증 등)를 아래와 같은 방법(팩스 우편 방문 온라인)으로 보내주십시오.
피해구제 접수 시 우리 원에서 검토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인터넷상담은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정황을 판단하여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사업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의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동 분쟁에 우리 원의 개입을 원하신다면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 접수를 하셔야 하는 점 양지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하여 아래주소로 방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