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 구매한 낙지젓갈 먹고 부작용 3

사건번호 2018-0330399
접수일자 2018-05-14
품목 어패류젓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5/10일에 시장에서 낙지젓갈을 구매함 2. 먹고 나서 온몸이 두드러기발생하고 잠도 못잠

답변 내용

5/14 9:06 분쟁해결기준-식품 )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의사소견서에 낙지젓갈이라고 기록하여 업체에 제출하여 보상 요청할수 있음 그래도 협의가 안되면 중재가능하며 중재가 안되면 법으로 진행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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