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기구 충전기 폭발로 인한 피해처리 미흡에 대한 상담
상담 내용
1. 2020/4/20일 스킨빌더스 미용기구를 59000원 카드로 구입함2. 4/23일 저녁 기구를 사용후 충전을 하려고 충전기에 꽂는 순간 펑하고 충전기가 폭발함.3. 저녁 늦은 시간이라( 10시이후) 상담창에 사진과 문자를 남겼음4. 다음날 확인 해보니 환불 반품 처리 해주겠다는 답변만 올라와서 전화를 요청하니 바빠서 전화통화는 어렵다고만 함.5.
폭발 시 충격으로 손이 얼얼하여 정형외과 진료를 받았더니 전기 충격으로 인한 염증이 있는것 같다고 당분간 치료와 깁스를 하라는 진단을 받았고 콘센트에 같이 꽂혀있던 휴대폰 충전기도 파손 되었음6 소비자의 피해 정도가 어느정도 인지 파악조차 하지않는 업체의 대응이 부당하다고 생각됨.7.
반품 및 환불은 물론 피해보상과 다른 피해자가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업체의 관리가 필요함
답변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고지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의거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소비자 기본법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피해 관련 사진 메일 보내주시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