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 등록 하지 않은 제품 중고거래후 정상적인 서비스 처리요청

사건번호 2020-0246321
접수일자 2020-04-23
품목 기타유아용식생활용품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2

상담 내용

-2020년 3월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분유제조기를 구입하고자 일주일 시도끝에 네이버에서 구입함- 신청인 아내가 분유제조기 구입이 어렵자 중고나라 싸이트에서 동일날짜에 미개봉상품을 290.000만원에 구입= 동시에 제품 두 개를 보유하게되어 한 개는 지인에게 선물하고 중고나라에서 구입한 제품은 구입가격 그대로 재판매하려고 생각함- 하지만 개인간 거래상품에 대해서는 제조사가 1년 무성 서비스를 해주지 않는다고하여 제조사측에 문의하자 미개봉 새제품으로 정품 등록도 하지 않은 제품이나 되팔이 (리셋) 문제로 개인간 거래나 선물받은 제품에 대해서 무상 서비스 불가라고함- 구매 페이지 약관에는 1년 무상 서비스 ( 고객과실 소모성 부품 교체 중고제품 제외) 라고 표시하며 자신들 서비스 방침이라하며 무상 서비스를 거절함- 해당 제품은 네이버에서 단독판매되고 하남 고양시의 스타필드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으로 신청인은 미개봉상품을 중고거래장터에서 재판매하고자하며 구입자가 개봉후 정상적인 서비스 받기를 원함

답변 내용

소비자가 다시 연락 주시기로했으나 연락 없음소비자기본법 규정에 의하면 거래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없을 경우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사건에 있어서 사업자의 약관에는 첫 구매하여 등록한 사람에만 보증을 해 주고 그 이외의 자에게는 유상으로 AS를 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규정에 따라 우선은 위 약관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그런데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비자에게 과다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위 약관 조항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 무효라는 심결 결정을 받아야만 됩니다.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약관 심사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약관조항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입니다.소비자께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해당 약관 조항의 무효 여부를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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