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반품 문의

사건번호 2018-0303551
접수일자 2018-05-02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소비자 어머님이 친구분들과 고려 흙삼을 구매함 - 어머님은 개봉만 하고 섭취하지 않고 / 지인분들은 섭취후 설사등 여러 문제가 생김 - 반품하고 싶은데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14일안에 반품이 가능함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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