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복 착용후 봉제부분 알레르기 증상으로 문의

사건번호 2018-0316340
접수일자 2018-05-08
품목 스포츠웨어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4/4 백화점에서 운동복 구입 - 5/7 착용했으나 봉제 부분이 피부 접촉시 알레르기 일어남 - 의류에 대한 기준 문의

답변 내용

봉제불량 ①무상수리 → ②교환 → ③환급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 색상에 불만 - 교환 또는 환급(제품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 소비자의 경우 교환 환급 기준은 해당되지 않으며 판매처 방문하여 수리 요청하시고 협의 가 되지 않으면 심의 접수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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