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발견됨
상담 내용
- 닭가슴살 주문하여 먹음 - 드시는 중에 이물질 발견됨(닭 깃털 같음) -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답변 내용
-이물질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이고 업체로 이물질 유입에 대한 경위 등의 결과를 요구할 수 있음.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회수하여 사실규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거자료 사진 등을 확보 후 물품인수증 확보.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부분에 대한 보상요구 합의할 수 있으며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 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음.
-식품내 이물질 조사는 해당 관할 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당하고 있어 자세한 상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내에 부정불량식품부(국번없이 1399번)나 해당업체 소재지인 관할지자체 위생과로 신고실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