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이용중 신체 피해 보상 거부
상담 내용
-지난주 목요일 골프 라운딩중에 골프장내에 구름다리 건너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저 꼬리뼈 손상으로 6주 진단을 받았음. -필더내 반경내 발생하는 사고로서 사고 접수를 하였으나 관련 보험 적용이 없어 처리해줄수 있는게 없다고함. -걸어가다가 넘어 진것인데 보호를 받을수 없다고함은 받아 들일수 없으며 이용중 미끄럼 주의등 주의 문구조차 없었던 점으로 피해 보상을 받고 자함.
답변 내용
-사업자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 발생한경우 피해보상요청할수 있으며 소비자 부주의로 인한 피해보상은 요청할수 없음.-해당업체에서 설치한곳의 미끄럼으로 인한 피해임을 주장하며 주의 문구 조차 없었던점등으로 항의 하고 보험처리를 받고자 하시어 해당업체와 통화해보기로함.-해당업체 담당자([이름] 과장임):와 통화: 관련 내용으로 주의 문구도 없었고 사업자 관리 소홀로 인한 소비자 피해인경우 보험적용을 받을수 있도록 요청하니 대표자와 협의 하여 보험처리 받을수 있도록 소비자와 협의 진행하겠다고함.-협의 내용 소비자께 전달하고 협의 진행이 불가능한경우 입증 자료 첨부하여 내용증명 발송하고 민사소송해야함을 안내하고 상담 종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