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기구사고 피해

사건번호 2018-0307357
접수일자 2018-05-02
품목 헬스장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5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8년 4월28일 오후 3시30분경[이름] 본인은 스마트휘트니스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기 위해 이동중안전장치가 제거된 기구에 얼굴(코)을 부딪혀얼굴(코)에 상해를 입었습니다.보험처리를 할것이다.영수증을 가지고 와라.(사고 당시 통화)사고 이 후 업주의 연락 두절 보험처리를 해주고 보험번호를 통해 치료를 받고 싶다.사장과의 어떤 합의나 대화가 되고있지않음.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온라인으로 피해구제 신청하신 건과 관련하여 헬스장 이용에 따른 계약서 사본 회원증 사본 대금 지불 영수증(카드 전표나 이체 내역) 사본 및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비 내역서 사본 등 관련자료를 보내달라고 안내해드렸었는데 사업자와 원만히 해결되었다는 이메일(2018.5.9. 16:58:15)을 보내셔서 동 건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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