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 치쎈 부작용 배상 건

사건번호 2018-0320989
접수일자 2018-05-09
품목 기타약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018. 3.13일경 TV광고를 보고 동국제약의 치센약 구입 복용 2. 10일쯤 복용하다가 눈 시력이 떨어지고 뿌옇게 되어 안과 방문 3. 망막출혈발생하였고 동국제약에 문의하고 약은 환불받음 4. 시력회복이 안되는 부분도 있고 손해배상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의제기하니 30만원 배상하겠다고 함 5. 손해배상액 청구 조정받을 수 있는 방법 문의

답변 내용

답변 손해배상은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손해입은 부분이 금전적으로 환산가능해야 하므로 입증자료 등 첨부하여 제3자에게 판단의뢰하시길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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