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침대] 라돈 검출된 침대의 환불 요청

사건번호 2018-0400818
접수일자 2018-06-04
품목 침대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은 2015년 05월 1일 서대전 가구프라자 매장에서 파워그린 슬리퍼 -플레티넘 침대를 구입하고 1.500.000원을 현금+신용카드 결제함. -뉴스등에서 라돈이 검출된 침대라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피신청인에게 환불을 요청하였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음. -신청인은 라돈 검출된 침대의 환불및 파해보상을 원함.

답변 내용

-조정신청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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