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상품 지퍼불량으로인한 환불거부
상담 내용
엘롯데 사이트에서 써스데이아일랜드 원피스를 구매하였습니다.새상품입니다. 착용하려고 지퍼를 내리고 올리는데 지퍼가 올라가지 않았고 텍도 있는 새상품이며 심지어 팔도 껴보지도 못했습니다. 지퍼가 올라가면서 벌어지면서 고장이 났습니다업체는 착용과정에서 훼손된거라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착용 한 번 하지못하고 이렇게 고장이 났는데도 본인들 책임을 회피하고있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소비자기본법」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소비자기본법」등 관련 법률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으나 우리 원은 수사권한이나 강제력 및 관리.감독 권한이 없으므로 사업자에 대한 시정요구나 제재 등은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의복류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후 변색탈색수축 등) 부자재불량(단추지퍼심지 등) 치수(싸이즈)의 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시 ①수리 -> ②교환 -> ③환급의 순으로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부자재불량의 경우 수선이 가능하다면 우선은 사업자측에 수선을 요구하실 수 밖에 없으며 수선이 불가능시 교환이며 교환이 불가능하다면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사업자측에서 제품불량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제품하자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로 구성된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사고제품을 보고 제품의 심의(관능검사) 및 시험검사를 하게 되며 심의결과에 따라 제품의 하자인 경우 사업자측에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단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원인규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이후 우리 원의 심의를 원하신다면 1) 피해구제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포함) 2) 계약관련 근거자료(주문내역서 영수증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반드시 해당 사고제품(하자가 발생한 곳에 포스트잇 등으로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과 함께 우편(선불 택배배송)으로 보내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 심의를 마친 제품은 심의결과서와 제품을 함께 동봉해 소비자에게 착불배송으로 반환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섬유·신발] 신청서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방문 및 택배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주소 : (05855)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A동) (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 택배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정상적으로 도착된 경우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 만일 사업자가 섬유·신발제품 심의위원회 접수를 원하는 경우 반드시 소비자가 작성한 섬유·신발 피해구제 신청서와 함께 심의동의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실 것을 안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