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입구 대리석 자갈돌로 인해 바닥 미끄러져 배상 문의 5

사건번호 2020-0209416
접수일자 2020-04-06
품목 공중목욕탕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3/29(어디서) bs호텔사우나 (누가) 신청인 (무엇을) 사우나 (어떻게) 사우나 입구에 대리석 바닥에 지압이 깔린데서 미끄러져 발가락이 골절이됨(왜) 돌이 고정이 되어 있지 않아 보험조치를 요청하니 소비자 과실로 책임이 없다고함 * 소비자 요구사항사우나 입구 대리석 자갈돌로 인해 바닥 미끄러져 배상 문의

답변 내용

04/06 9:15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1항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이에 사업자가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 관련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동 내용을 근거로 이의제기 가능함. - 단 시설설비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인 시군구청에 이의제기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았음이 판단되어야 배상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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