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있는 돼지고기 담당자 의식 시정 요구

사건번호 2018-0408739
접수일자 2018-06-07
품목 돼지고기포장육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롯데마트 사하점에서 육류를 구입함. -육유에서 호치켓이 나옴. -구입일은 6월 1일임. -나온날자는 6월 5일 밤에 알게 됨. -마트에 전화했더니 사과도 없이 가볍게 보고 오시면 환불 해준다고 함. -다른 기관에 신고는 원하시 않음. -식품관리가 허술한 부분도 있지만 식품 관리 담당자들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시정 요구원하심.

답변 내용

-식품의 이물혼입이 발생한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 업체에 대한 의식뿐만 아니라 위생에 대한 시정요구를 원하고 있어 업체와 통화 후 진행하가로 함.---------------------------소비자의 민원 내용에 대해 부산 롯데마트 사하점 [이름]팀장님과 통화함.-다시한번 소비자한테 사과 전화 후 위생관리뿐만 아니라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의식 변화에 힘쓰시겠다고 하시어 위 내용 안내하고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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