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신선도가 떨어지는 것을 소비자에게 판매

사건번호 2020-0211280
접수일자 2020-04-06
품목 기타어패류·어패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3월31일 해산물을 제품의 두개가 주문함 (멍게 해삼)-4월2일 제품을 받음-하나는 인천으로 보냈고 하나는 울산으로 보냄-울산으로 보낸 제품에 아이스박스에 얼음도 없었다고 함(객관적자료는 없음)-4월2일 울산에서 제품을 받고 가족이 3명이 먹고 식중독에 걸려서 아픈 상태임-해산물을 드신분들이 연령대가 60대가 1명인 누님과 80대인 부모님이 식중독에 힘들어서 설사를 계속하고 있음 .죽을 드셔도 토하고 함-코로나로 인해 병원을 방문하기 힘든 상태로 기저질환자임(고혈압 천식)-4월5일 부모님께 연락해서 알게된 상태임-인천으로 보낸것은 문제가 없음-인터넷 중개사이트에서 판매처에 연락을 하니 판매처에서는 당일 생산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배송하기 때문에 신선도에 문제가 없음 보상 불가함을 안내 받음-구입가격:39500원(하나 가격)-법적으로 보상받는것도 중요하나 신선도가 떨어진 제품을 소비자에게 보낸것은 문제가 있어민원제기함-주문자: [이름]-전화번호 :[전화번호]

답변 내용

-민원 발송함-소비자가 위생관련해서 문의함에 지역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라고 안내함-4월27일 업체 연락이 없어 연락 했으나 연결이 안됨(오후 4시17분)-업체 고객센터[전화번호]에 연락을 남겨둔 상태임-4월28일 소비자에게 업체로 부터 연락에 대해 문의하니 답변이 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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