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침대 피해접수
상담 내용
라돈 피해 침대(네오그린헬스)를 8년 넘게 사용했습니다. 사용한 지 얼마 안되어 40살 넘게 없었던 천식같은 기침을 석달 넘게 하고 최근에는 한달에 한번꼴로 몸에 두드러기같은 알러지가 나서 병원에 다니며 처방받은 약을 일주일씩 바르고 내복약을 먹었습니다. 대진침대 홈페이지에 기재된 전화는 걸자마자 안내멘트 딱 한번 나오고 끊어집니다. 1차적으로 침대를 빨리 훼수하고 반품해 주길 바라며 건강상 입었을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받고 싶습니다. 계약금액은 정확히 생각나지 않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대진침대 사태로 상심이 크시리라 사료됩니다. 현재 피해사실이 대규모이다보니 유관기관과 해당업체에서의 즉각적이고 확정된 보상진행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인께서 올려주신 사항으로 직접적인 피해구제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동사항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05.25 6월 4일 전화상담 이력이 있고 피해구제접수 안내 받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내용이 접수된 곳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접수(온라인)가 아니라 인터넷 상담팀입니다.
신청인께서 올려주신 사항으로 직접적인 피해구제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동사항에 대해 증빙자료 첨부하여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고자 하실 경우 다음과 같이 1차 접수 2018년 6월 12일까지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에게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을 통해 안내되어있는 절차에 따라 직접 접수 안내 * 소비자 핸드폰 주소 생년월일 구입가 구입일 모델명 해당 침대사진 소비자 보상요구사항 을 정확히 기재하고 생년월일은 입력란이 없어 사건개요에 별도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Ⅰ. 집단분쟁조정 접수 대상은? □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 결과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2010년 이후에 생산된 대진침대 제품 7종이 대상임 대진침대 제품 7종 모델명 1 그린헬스2 2 네오그린헬스 3 뉴웨스턴슬리퍼 4 모젤 5 벨라루체 6 웨스턴슬리퍼 7 네오그린슬리퍼 *****이외 추가 수거명령이 내려진 8 파워그린슬리퍼플래티넘 9 그린슬리퍼 10 프리미엄웨스턴(슬리퍼) 11 파워트윈플러스 12 로즈그린슬리퍼 13 프리미엄파워그린슬리퍼 14 (파워그린슬리퍼)라임 15 아이파워플러스슬리퍼* 16 아이파워그린 17 아르테 18 파워플러스포켓 19 파워그린슬리퍼R 20 그린헬스1 21 파워그린슬리퍼힙노스 Ⅱ.
접수방법은?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내 아래 메뉴에 따라 작성후 인터넷 이메일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분쟁조정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접수하면 됨. <표> 피해구제 신청 메뉴 한국소비자원 페이지 【신청 절차 】 ① 피해구제 ② 피해구제신청 ③ 피해구제요건 및 양식-일반품목양식 ④ 신청서다운로드·작성하여 접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