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구매한 운동화 착용후 이염과 옆에 플라스틱이떨어진 불량

사건번호 2020-0210915
접수일자 2020-04-06
품목 기타신발·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3/23.배장에서 신발을 구입 가격;8만원 구매하여 사용하는데 이명이되고 옆에 플라스틱이 떨어짐 매장방문하여신발을 갔다주었다 간다준후 새로 다시 신발을 같은 모델로 다른 것을 구입함 가격;11만원선 심의를 한다라고 하여 기다림 기다린 후4/3 업체에서 전화가 왔다 환급은 어렵고 교환을 해준다고한다(어디서) 아디다스(누가) [이름](무엇을) 신발(어떻게) 환급(왜) 세탁심의 결과 불량으로 나와서* 소비자 요구사항;환급사업자주장; 교환

답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신품(신발) 봉제불량 - ①무상수리 → ②교환 → ③환급 * 보상제외 -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장기착화제품* 수리불가능시는 교환* 교환/환급기준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 품질보증기간 경과제품은 감가함(세탁업 배상비율 참조) 2) 접착불량 3) 염색불량 4) 부자재 불량 5)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및 색상불만 - 교환 또는 환급(구입 후 7일 이내로 미착용 시) 6) 방수화에 물이 스며듬 - ①무상수리 → ②교환 → ③환급 업체통화 [전화번호]통화 오후 1시58분 통화자;[이름]님매니저님한태 전달해서 전화를 주신다고하심== 다시 소비자통화 이 내용설명===== 다시 업체로부터 전화받음통화자;[이름]님 본인이 소비자와 통화를 해서 환급 처리 한다라고하심== 다시 소비자통화 이 내용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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