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테라피 교육 후 발생한 건강 이상증

사건번호 2020-0210913
접수일자 2020-04-06
품목 기타이·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800,0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임실에서 DDS기계(중국기계전기자극을 통한 마사지요법)를 이용하여 에너지테라피라는 관리를 하는데 관리를 받은 후 관심이 있어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 시 별도의 계약서 작성은 없었으며 별도의 주의사항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습니다. 단순히 임신자뼈에 철심박은 사람은 예외한다고 하였으나 철심박은 사람에게 관리해본 결과 좋았다는 사례가 있어 해도 될것 같다라는 구두 상 이야기만 해주었습니다.

교육은 교육자가 저에게 직접 손으로 통전을 하여 몸에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것인데 손가락 통전 중 아픔을 호소하였으나 원래 아픈것이라 그랬고 저는 그 말을 믿고 8회차까지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8회차 후 가슴 두근거림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호전되지 않아 안정제를 복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자는 교육 환불 및 병원치료비 등 지원한 상황이 전혀 없으며 본인이 진행하는 테라피 관리를 받으며 오로지 건강식으로 음식 조절을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작년 교육 중 본인이 개발자에게 개발비를 주고 국산용 DDS를 따로 만들어 한국에서 인증하지 않은 제품으로 저에게 관리해준 적도 있고 다른 교육생에게 판매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정식 인증을 하려면 돈이 상당히 들기 때문이라고 말한적 있습니다. 지금은 이 기계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면 문자로 증거가 있어야 하기에 증거가 필요하시다면 은근히 물어볼 의향은 있습니다.DDS 관리 자체가 피부과에서는 에너지테라피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사람마다 흐르는 전류량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교육을 시행한 점에 대한 불찰이 있다고 봅니다.

불법적인 요소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금은 완주 이서로 이전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 사업자를 신고하고 싶고 교육 전액 환불 및 병원 치료비 등을 받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 상담 요청합니다. (계약일은 첫번째 교육 일자를 언제 시행하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예상적으로 날짜 선택하엿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에너지테라피 교육을 받은 후 신체상의 문제가 발생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유감스럽게도 '에너지테라피'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드리기는 어렵겠으나 해당 서비스 이용후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요구시에는 신체상피해 및 손해발생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 즉 해당 에너지테라피 교육 관리로 인해 신체상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신체상에 문제가 있더라도 사업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신청인의 체질상 문제 등에 의한 것일 경우 우리 원에서 도와드리기 어려울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우선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 결과를 소견서로 받으시고 병원의 소견 내용을 근거로 사업자측과 협의하여 보시기 바라며 사업자와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1) 피해구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명필수) 작성 2) 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소비자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사업자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당하다 판단되어 시정요구 등 조치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시군구청)로 건의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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