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방사능 물질(라돈) 검출.

사건번호 2018-0393165
접수일자 2018-05-31
품목 침대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0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0년 5월경 계약 10월에 배송받아서 지금까지 사용하였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방사성물질(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이며 본사와 통화가 안되고 수거도 안되고 있습니다. 라돈이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수없으나 그동안 가족이 질병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사업자와 연락이 불가능합니다.매트리스를 판매하고 이윤을 남긴 롯데백화점에서 환불을 해주시거나 또는 동등품이상의 제품으로 교환을 원하며 개인이 방사능 물질의 신체유해서을 알수 없으므로 정부는 철저히 조사하여 그동안의 질병과 인과관계가 있다면 구제해주길 바랍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피해보상에 대한 정부의 처리가 조속히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대진침대 관련 사건은 기재해주신 내용과 사진파일만으로 우선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추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담당자가 지정되면 절차 등을 다시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때 위원회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경우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자료: 모델명(침대사진) 구입일자 구입처 구입가격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진단서나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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