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스위치 본체 디스플레이의 명백한 하자에 관하여 무상수리 불가능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건번호 2020-0211856
접수일자 2020-04-06
품목 전자게임기구
생산국코드 101
계약금액 36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9년 3월 20일날 총 10시간을 버텨 겨우 구입을 하였습니다. 제품 수령을 한 후 사용한지 10일(약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두 가지 불량을 발견하였는데요사출 불량건으로 닌텐도 스위치 독 한가운데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하자와 불량화소 관련 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불량화소 건은 닌텐도 스위치 게임을 플레이 하던 도중 검은화면에서 나타나는 수십개의 불량화소를 발견한 후 육안으로 판정하니 크고작은 불량화소가 수십개 폰카로 촬영시엔 최소 50개 이상의 크고작은 불량화소들이 화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 이에 다른 유저분들이나 지인분들께 사진을 보여드린 후 누가봐도 불량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품을 한국닌텐도 수리센터에 3월 30일 월요일에 의뢰를 한 후 3월 31일 화요일에 한국닌텐도로부터 제품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초기 불량건으로 들어왔기때문에 판정 처리가 하루만에 걸린다고 하였으나 이틀이 되어서도 연락이 되질 않자 다시 문의 드리니 본인들이 잘못 전달했다면서 보통 수령 후 2~3일 걸린다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3일 후에도 연락이 없어 다시 문의 드리니 점검이 완료 ?다 하며 점검 결과로는 디스플레이 "이상없음"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독 사출 문제에 관하여 질문을 하니 이는 본인들도 인지하지 못한 문제이고 이와 관련된 규정이 전혀 없다보니 일본 닌텐도 본사에 답변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답변을 받으려면 일주일 정도가 더 소모되기 때문에 총 2주간 제품 사용이 불가능 한것에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본체를 다시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만 육안으로 보기에도 디스플레이에 점들이 수십개이고 같은 제품의 다른기기와 비교해도 저의 본체만 극심한 불량화소가 나타나는데 이게 어째서 불량이 아니냐 규정을 말해달라 하니깐 닌텐도 규정상 불량 기준을 말씀 드릴 수 없다 하시며 이에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하라고 하셨습니다.이를 듣고 힘들게 구한 제품에 명백한 하자가 있으며 게임을 플레이하기 곤란할 정도로 신경이 쓰이는 불량화소 문제를 규정상의 이유로 수리를 못해주겠다는 점 불량 기준이 무엇인지 질문하니 알려줄 수 없다고 한 점에 관련하여 소보원에 신고합니다.제품 디스플레이 이상증세 관련해서는 제 닌텐도 스위치 불량화소 사진을 첨부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공산품'의 해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2) 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ㅇ 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 ㅇ 수리 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ㅇ 교환 불가능시 ⇒ 구입가환급 ㅇ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발생 ⇒ 구입가환급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제품의 하자에 있어서는 상기 기준에 의거하여 무상수리 교환이나 환급을 보상 받으실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제품하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확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불량화소는 기술적인 한계로 약간의 허용오차를 두고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자체의 불량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불량 화소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사업자의 불량 판정기준에 따라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불량화소에 대한 갯수 위치에 따라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불량화소가 눈높이에 있어서 현저히 크기가 크거나 사용에 불편할 경우에는 제품교환이나 환급을 요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상담 업무선에서는 직접적인 사건을 처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피해구제 접수후 관련 증거자료를 조사한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리 원의 합의권고를 원하신다면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명필수) 포함)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등) 3) 점검내역서 4)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소비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이메일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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