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사용후

사건번호 2018-0372087
접수일자 2018-05-25
품목 기타약품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4,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파스사용후 너무따가워서 봤던이 피부가 화상입은뜻 저렇게 되어서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첫날 일 못 하구 전화했던이 병원가서 연고사바르고 영수증 주면 연고값 주다면서 사과의 말은 시작부터 없고 좀 화가나네요. 병원간다고 하루 사용후 첫날 아파서 하루 쉬고 병원간 경비와 진단서비용 병원비 연고비와 진심있는 사과와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보내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우선 저희 상담센터는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지만 강제할 수 없는 점 먼저 양해 부탁 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의약품(의약외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1) 이물혼입 2) 함량.크기부적합 3) 변질.부패 4) 유효기간 경과 5) 용량부족 6) 품질.성능.기능불량 등의 하자로 인해서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7) 용기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8) 부작용은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토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제품의 사용으로 인해 부작용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관련입증자료(치료를 담당하였던 전문가 소견)에 의거 치료비 경비 등 위 기준에서 정한 배상을 요구하실 수는 있습니다.(단 치료비 지급은 약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위 내용을 살펴보시고 사업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2. 피해구제 접수 ○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문정동 문정 테라타워 A동 15층) 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신청인은 이동전화명의자입니다.)*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서류가 도착되면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서류가 도착되었음을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휴대폰 문자로 알려드립니다.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상담 답변내용은 메일로 다시 전송을 해드립니다.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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