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이 있는 정수기 교환 가능확인

사건번호 2020-0214605
접수일자 2020-04-07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언제) 3월24일(어디서) 아쿠아 (누가) [이름] 소비자(무엇을) 정수기(어떻게) 약4년 사용을 하다가 최근 3월24일 재설치를 하나 소음이 심하여 4월3일 서비스 접수를 함.(왜) -4월7일오늘 기사님이 방문하였고 소음이 남으로 해지를 요청하니 콜센터에서는 반환은 불가능하다고함.* 소비자 요구사항 : 소음이 심한경우 교한을 요청할수 있을지?

답변 내용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사업자의 서비스 지연 -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요금 감액. 단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 -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소음이 심하여 제품 불량이 확인되는경우 교환을 요청할수 있음.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