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수입식품의 불량포장으로 변질된 음식을 섭취하였습니다.

사건번호 2020-0238125
접수일자 2020-04-20
품목 즉석조리식품
생산국코드 105
계약금액 12,000원
판매방식코드 32

상담 내용

문월 6일에 카카오 톡딜로 오뗄의 학센과 비프라쟈냐 제품을 구매하여 2월 8일 비프라자냐를 먹었습니다. 우선 포장상태가 필름지와 플라스틱용기의 부착이 약해서 뜯어져있는채였지만 그땐 그럴수도 있을거라 생각하고 에어프라이어에 데워서 먹었습니다. 처음에도 시큼한 맛이 강했고 치즈향이 좀 심하다 싶었지만 호주산이라 향이 더 강해서 그런 줄 알고 먹었고 그뒤로 울렁거림과 설사가 잦았지만 이것때문일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2월 12일 지인이 놀러와서 다른 한팩을 터서 함께 먹은 후 저녁시간에 다른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구토 증세와 배가 아파서 응급실을 내원하여 장염으로 한동안 입원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때까지도 비프라자냐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한차례 더 먹었는데 그땐 전자렌지에 데워서였는지 유난히 치즈냄새가 역하고 소스에서 톡 쏘는 맛이 강하게 나서 먹다가 버렸습니다. 그때도 포장재질이 필름이 떨어져있는 상태였습니다. 3월 17일 마지막 한팩을 먹어버리려고 하다가 이것도 포장이 뜯어져있나 하고 확인했더니 역시나 포장이 뜯어져 있었고 기존에 계속 문제가 많았기에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에어프라이어에 조리한 후 시식하다 밑부분이 우연히 따로 분리돼서 곰팡이가 피어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사하고 배가 아팠던 원인이 비프라쟈냐였네요.... 냉동식품은 포장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런 상태로 호주부터 왔다고 생각하니 황당합니다...업체로부터 연락이 늦게 와서 포장지에 적힌 1339로 연락하고 1339에서 택배로 물품 보내달라해서 보냈는데 나중에 업체로부터 연락이 와서 다른 상품으로 보내주겠다고 하고 해당제품 오뗄에서 회수해야한다했습니다.

제가 병원비 약 100만원 정도 나왔으나 코로나가 한창이라 상급병실을 사용해야해서 그런 부분이여서 이중 일부 20만원은 보상해달라고 하였고 상품의 경우 1339에 보내버렸다고 하였더니 그럼 1339에서 처리하는대로 하겠다며 신고도 했는데 어떠한 피해보상도 해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1339에서 연락이 다시 왔는데 코로나로 이제 접수가 들어간다고 하면서 피해구제 신청은 1372라고 다시 신청하라고 하여 이곳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동 음식물 음용후 장염발생으로 인해 고생이 많으셨을 줄로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식품은신체상 부작용 발생시 병원진단서나 의사소견서 및 치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사업자측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식품의 섭취후 부작용 발생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실 때에는 해당 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병원의 진단서나 의사소견서 진료내역 의료비 영수증 등으로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식약처측에서 검사결과 신체상 부작용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병원진단서나 의사소견서 및 치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시어 보상요청 가능할 것 같습니다.소비자께서 서류 갖추시어 보상요청하시기 바라며협의되지 않을 시 추 후 상담글 올리시면 중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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