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익은 치친 먹은후 배탈이 났음

사건번호 2018-0110077
접수일자 2018-02-12
품목 닭고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2.8. 치킨 배달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음 치킨 덜 익힌 상태였음 - 사진 자료 남아있으며 병원에서결장 장염 진단을 받음 - 보험처리 요구하니 치킨에의한 질 병인지 확인서 첨부해달라고하며 거부하며 음색대금 환불만 받게되어 문의함 ************************ - 사업자가 배상을 지연하고 있어서 피해구제 접수를 하고자한다

답변 내용

-작용이 발생시 치료비 경비일실소득 등에 대한 배상이 가능하며 의사의 진단서등으로 인과 관계 입증이 되어야함을 설명드림 ******************** - 피해구제접수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함. - 서식을 출력하여 작성한뒤 팩ㄱ스 또는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방법을 설명함. - 사업자가 인정하지않고 소비자가 입증이있다면 처리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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