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예식장 뷔폐식당 동파로 인한 보상요구

사건번호 2018-0106673
접수일자 2018-02-09
품목 예식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2018.1월 말 소비자가 본인 결혼식을 경산 아트라움에서 예식을 거행함 - 신부입장시 비상벨이 몇 차례 울리는 일이 발생해 알아보니 직원의 오작동이라고 함 - 예식후 뷔폐식당에서 지면 바닥 타일이 뜨면서 하객들이 지진인줄 알고 뛰쳐 나가는 등 소동이 벌어져 결혼식에 참여한 하객들에게 제대로 식사대접도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함 - 양가 친지들이 119 소빙성 시청 건축과에 신고를 함 - 이에 양가 친척들이 사무실에 가 항의하자 지진은 아니고 동파의 원인으로 규명되었음 - 계약시 신랑 120명 신부 측180명으로 보증인원 예식 당일 추가 50명으로 계산함 - 예식후 미결제 확인서를 받고 결제를 하지 않고 귀가함 - 2018.2.3 소비자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와도 업체에서 연락도 없고 사과 전화도 없어 소비자 부부 양가 부모님들과 다시 방문해 이의를 제기함 - 업체에서 양가 100만원씩 할인해 주겠다고 함 - 이에 소비자는 합의를 할 수 없어 규정을 문의함 - 이 경우 대응방안을 문의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제7조에 의거 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부대용품 및 부대시설 미사용 시 이용요금의 배액 배상해야 함. - 부대용품 및 부대시설 미사용으로 인한 부당대우의 경우는 예식비용 금액 환급으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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