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파프엔핫이 아직도 판매되어 저온화상을 입었네요

사건번호 2018-0153301
접수일자 2018-03-03
품목 기타약품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2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안녕하십니까~지난 2월 19일경 아침 출근길에 블랙아이스에 접질린 발목 통증을 완화하고자 어는 편의점에서 제일파프엔핫을사서 붙였는데 조금 지나지 않아 너무 아프고 따가워서 양말을 벗어보니 너무 놀랍게도 벌겋게 살갗이 변해 있었습니다그런데 저만 그런가 하여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기타 정보]이렇게 2016년 10월에도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도된 제품이 아직도 편의점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네요소액이라고 하여 자연치유될 수 있다고 하여 방치되지 않도록 소비자 경보를 울리든 전체 조사를 하든 좀 해 주세요운동이 많아지는 계절에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글을 올려봅니다.그러면 수고하시고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6.10월 해당 제품 안전상 문제로 보도된 제품을 구입하여 저온 화상을 일으킨 제품에 대해 소비자 경보나 조사를 요청하셨습니다. 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문의하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동제품으로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입니다.다만 동제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원은 업체 제재 및 시정조치할 법적인 강제권한이 없는 조정기관이므로 사업자측에 별도의 시정명령이나 제재조치를 취하지를 못함을 양해 부탁 드리오니 의료법상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보건소나 식품의약품안전처([기타 정보] 종합상담센터 [전화번호])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리원에서는 정보제공으로 업무참고에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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