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시 물 유입에 대한 원인규명 하자개선 요청의 건
상담 내용
-신청인이 SM6 2017년 8월 에 구입 함.-고압세차를 하면 운전석 바닥에 물이 들어와 흔건하게 젖어 2017년 12월 입고를 함.-배수구가 막혀 하자발생한 것으로 확인 수리 조치받음.-다시 재발함. -유독 동 세차장만 하자발생 가능성 있음.-2월 26일 직영정비정비 사업소에 입고하니 설계자체가 배수관을 낮게 설치하여 오버플로버증상이 발생이 되는것은 해결 방안이 없다고 함. -하자 개선 요청 차량번호 [기타 정보]차주명-[이름](신청인의 배우자)
답변 내용
-로직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해결 진행 어려울 수 있음. -해당업체 동사안에 대해 적극 감토하여 개선품개발에 대항 요청 하기로 함. 공문벌송 -2.27 -------------------- 3월 9일 10시 33분 신청인에게 상기 사항 전달하고 기술개선등의 사유로 부당행위시정으로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