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서 구매한 자코모 소파 6개월 사용 후 하자건

사건번호 2018-0148099
접수일자 2018-02-28
품목 가구세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2017.8 네이버 페이로 소파 구매 함 1780000원 3.5인용 -인터넷 네이버에서 자코모 가구 회색 소파 구매 함 -곁 표면이 얇게 비닐 처럼 벗겨져서 업체 문의하니 무엇을 흘렸으나 흘리거나 한 적은 없음 -사진 보냄 2.21 -업체 답변 28- 사업자 제품에 하자는 아니며 무엇을 흘렸거나 세게 문질렀거나 하여 그렇다고 하며 가죽을 교환 하라고 함 -얇게 벗겨지면서 바닥에 떨어지고 아기 얼굴과 몸에 붙음 -사진 만 보고 일상생활에서 생긴 사용자 과실이라고 하고 있으나 제품상의 하자이며 점점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 제품상의 하자인한 것임 -계약자 : [이름] [고유식별]-[전화번호]([전화번호])-무상수리 원함

답변 내용

-소파 품질 불량 구입일로부터 1년이내 : 무상수리 또는 부품 교환-업체 확인 공문 접수 함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 담당자 [이름])-3.5 업체 답변 : 소비자와 협의 불성립 구매자 부주의로 인한 하자의 경우로 유상수리 합의 불성립 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