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 통증 완화 밴드 부작용 피해보상 문의

사건번호 2020-0224936
접수일자 2020-04-13
품목 생리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2020.3월초 친구가 TS 그날밴드(생리통 완화밴드) 제공함.-4월초 생리통이 심하여 사용하였고 부착부위가 짓물이 생겼고 딱지가 생기면서 색소침착 발생함.-제조사측에 피해보상 요구하려고 함.-피해보상 규정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약품 및 화학제품의 경우 부작용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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