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 경과한 제품 백열벗겨짐 하자로 무상요구했으나 거절
상담 내용
- 2016년11월에 구입한 TV의 백열부분이 벗겨지는 하자가 발생함. 통상 백열이 벗겨지는 하자는 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인이 구입할 때는 색다른 디자인의 제품이기 때문에 구입한 것임.- 제품하자로 인한 서비스를 받는 것인데 무상이 아닌 유상서비스가 가능하다고하여 관련기준이 궁금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 품질보증기간 1년이 경과했으므로 유상서비스를 받아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