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캔사료 이물질 발견 후 췌장염 발병 건
상담 내용
[구입내용] 01/31 인터넷 사이트 <코고는 고양이>에서 고양이 주식캔인 ''로투스'' 제품을 48개 구매함. [경위] 02/14 급여중인 로투스캔에서 파란색 비닐조각을 발견. 판매처에 이물질 사진과 함께 내용 전달.
02/16 고양이가 오전부터 구토. 혈액이 섞인 구토까지 해서 병원에 갔고 췌장염 진단. 02/23 동물병원 의사로부터 췌장염과 이물질 연관 가능성이 있다고 들음. 인과관계 증명은 어렵다고함. 로투스캔을 수입하고 유통하는 본사인 <산시아코리아>로 남은 캔 41개 반품시킴.
02/27 <산시아코리아>측에서는 판매했던 제품에 대한 환불은 진행했으며 이물질과 췌장염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므로 병원비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답함. [문의사항] 현재로써는 이물질로 인해 췌장염이 발병했음을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지만 연관없다는 것 역시도 증명할 수 없으므로 병원비에 대한 보상을 일부라도 받기를 원함.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1372상담센터 진주YWCA입니다.올려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소비자상담센터 피해처리업무는 사업자와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이나 용역의 하자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해 약정내용이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등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해당물품의 수리교환반품이나 금전적 배상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 권고하는 업무입니다.올려주신 내용은 고양이 사료에서 발견된 이물질로 인한 췌장염 관련 상담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동물사료)을 안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성분이상 : 재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부작용 : 사료의 구입가 및 동물의 치료 경비 배상* 수의사의 진단에 의해 사료와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함소비자님께서 이미 제품에 대한 환급을 받으신 건이며 췌장염에 대한 부작용으로 인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면 조정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미 한차례 상담으로 피해구제신청을 안내 받으셨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으로 도움을 받아보시도록 신청방법을 다시 안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본원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지원 :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하단의 [온라인 신청] 클릭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