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기기 사용후 부작용으로 반품 치료비 보상 가능 문의

사건번호 2018-0158725
접수일자 2018-03-06
품목 기타이·미용기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 신청인의 어머니께서 2017.6.~7.경에 피신청인의 TV광고를 보고 누페이스 미용기기를 주문 신청함. - 미용기기 대금 30만원대 결제함. - 어머니께서 사용후 부작용(홍조 증상)이 심하여 이의제기후 반품함. - 미용기기 대금은 우선 환급 받음. - 부작용에 대해서 치료후 연락을 주면 치료비를 지급하겠다고 함.

- 삼성의료원에서 치료받고 요구하는대로 진단서 영수증 등을 제출함. - 이후 누페이스 업체에서 제품하자 인정하지 않는 다고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비용만 지급하겠다고 하며 보험처리 불가 주장함. - 대응방안 문의함. ---------------- 3월 6일 피해구제절차 진행 -서류 보낸 부분에 대한 확인 요청

답변 내용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하여 물품구입영수증 병원의사진단서(소견서) 치료받은영수증 부작용 사진 등을 팩스로 송부토록 안내함.(채널전송 14:01) ========================================================= 전상담원 안내함 ------------------- 3월 6일 -피해구제 서류 발송후 24시간이내 관련 부서에서 문자 고지 발송할 것임을 안내 -이후 조종 담당자 배정되어 중재 진행 결과통보 할 것임을 안내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