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해 주사 시술 중도해제시 환급요구

사건번호 2018-0135759
접수일자 2018-02-23
품목 성형외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8.2.12. 지방분해 주사 4회 시술하기로 한 후 198 만원 중 1백만원을 납부하였음 -1회 주사 시술 후 처방해준 경구약을 복용한 후 몸살 증세와 구토 증세 발생되어 타병원에 문의하니 경구약 복용을 중단하라고 하였으며 호르몬 관련 경구약때문이라고 하였음 -이의제기 및 취소와 환급 요구하니 1회 시술시에는 1백만원이라고 하였으며 10 만원을 추가 납부해야된다고 함 -경구약 복용 후 위약감 발생되어 타병원에서 진료받았으나 추가 비용을 납부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여 이에 대한 조정원함 -병원 진료기록부에 처방내역없어 약국에서 약처방전 받았는데 제출홰도 되는지 문의

답변 내용

=신분증. 진료기록부 영수증 타병원 진료기록부 또는 소견서 영수증 신청서 접수 안내 문자전송해드림 2.23 제출하시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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