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상담 후 구매한 연고 부작용
상담 내용
- 얼마전 딸이 피부에 이상이 생겨 - 약국에서 상담하고 연고를 구매하여 발랐음 - 연고를 바른 후 화상입을것 처럼 심해저 병원을 갔는데 - 바르면 안되는 연고를 발라 부작용이 발생했고 - 이에대한 치료로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함 - 진단서 발급받아 약국측에 이의제기한수 후 - 보험사측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답변 내용
- 관련자료(병원진단서 등)첨부하여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해주실것 안내함 * 한국소비자원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신청서양식 다운로드(기타일반) →작성후 전송(팩스우편온라인)